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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일반 약관

한국엔드레스하우저

1. 범위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상품 및 제품(이하 "상품")과 계약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모든 제공은 서면으로 다른 조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본 일반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일반 약관 외에 서면으로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예: 소프트웨어 또는 특수 서비스에 관한 특별 약관).

본 약관은 향후 효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일반 약관은 항상 엔드레스하우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조: www.kr.endress.com). 고객의 이용 약관은 엔드레스하우저가 서면으로 확인한 수준에 한해 유효합니다.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통지는 본 일반 약관에 따라 서면 형식으로 인정됩니다.

2. 제안서 및 계약

엔드레스하우저의 제안서는 취소 가능하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본 일반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은 엔드레스하우저가 서면으로 주문을 확인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안서에 수반되는 기술 정보, 그림, 도면, 무게, 치수 등은 엔드레스하우저가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기술적 사항을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3. 납품

3.1 납기 서면으로 납기를 합의(이하 "합의된 납기")하지 않는 한, 납기 및 날짜와 엔드레스하우저가 보고하는 납품 지연은 법적 효력이 없는 추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래 12조에 따른 불가항력 조건에 따라 납품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계약 취소, 법적 관계 변경 또는 피해 또는 손해 배상 청구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된 납기는, 가장 이른 경우 주문 확인서가 발송되면 시작되는데, 계약 실행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해지고 고객이 제공할 모든 문서와 승인 및 합의된 선급금(해당되는 경우)을 수령한 후에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거나 인도될 때 합의된 납기가 준수되었다고 합니다(4조 참조).

고객의 수정 요청은 엔드레스하우저가 서면으로 받았을 때만 유효합니다. 수정 요청이 있을 시 어떤 경우에도 엔드레스하우저가 타당성을 평가할 때까지 및 수정된 지침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만큼 납기가 연장됩니다.

3.2 납품 지연 합의된 납기 기준으로 납품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엔드레스하우저의 책임은 지연된 주당 지연된 상품 또는 서비스 계약액의 최대 0.5%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책임 한도는 지연된 상품 또는 서비스 계약액의 5%입니다. 고객의 서면 통지 이후에만 납품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합의된 납기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의 위험과 비용으로 상품을 보관할 권리를 가집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타당한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인도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지연에 대해 고객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타당한 사유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막거나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인도를 방해하는 경우 고객은 인수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엔드레스하우저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철회하거나 고객의 비용으로 다시 납품할 권리를 가집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3.3 부분 납품 엔드레스하우저는 타당한 수준으로 부분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4. 운송 및 위험 부담

일반적으로 납품은 합의된 납품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문 확인서에 명시됩니다(특히 INCOTERM). 구체적인 납품 조건을 합의하지 않았고 엔드레스하우저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엔드레스하우저가 상품을 운송 업체에 인도한 순간부터 또는 엔드레스하우저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이 상품 운송 준비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고객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5. 가격

서면으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가격은 엔드레스하우저의 물류 창고에서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포장, 운송비, 보험료, 예비 및 소모성 부품이나 해당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자재 및 인건 비용이 주문 확인서 발행 이후 현저히 오르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할 권리를 가집니다.

6. 지불

서면으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지불 조건은 인도 시 현금 지불입니다. 지불 기간에 합의한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지불 기한(엔드레스하우저의 계좌에 입금될 총 송장 금액의 지급일)까지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은 자동으로 지불 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상기 지불 불이행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은 법정 연체 이자를 연 12% 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은 통지 비용과 법률 비용 등 연체로 인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추가 이행에 앞서 선불이나 유가 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지불 불이행이 없더라도 고객의 지불 능력에 대한 정당한 의구심이 존재할 때도 적용됩니다.

• 엔드레스하우저는 서면 통지 직후 해당 거래 및 아직 이행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개별 거래를 철회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불 불이행이 고객의 다른 계약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철회하지 않은 납품에 대한 모든 미도래 송장의 지불 기일이 즉시 도래하게 됩니다.

고객은 엔드레스하우저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지불 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7. 소유권 유지

상품 대금과 납품 관련 모든 비용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해당 상품은 엔드레스하우저의 자산입니다. 고객은 엔드레스하우저의 소유권 유지 기간 동안 납품된 상품을 관리하고 적절한 보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8. 보증

8.1 대상 및 기간

엔드레스하우저는 납품 시점부터 12개월 동안(이하 "보증 기간") 다음을 보증합니다.

• 상품에는 설계, 자재 및 기술과 관련된 실질적인 결함이 없습니다. •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업계 표준에 따라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특정 용도나 목적에 대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8.2 상품 및 서비스의 검사, 결함 통지 및 인수 납품 직후 납품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질적인 결함, 완전성 및 정확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고객은 명백한 결함이 있는 경우 즉시, 늦어도 상품의 경우 납품 후 8일, 서비스의 경우 제공 후 15일 안에 엔드레스하우저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숨겨진 결함을 발견한 경우 보증 기간 내에 즉시 엔드레스하우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형식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 승인 또는 보증 기간 만료 시, 고객의 모든 보증 권리가 만료됩니다.

본 조항의 내용은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납품, 수량 차이, 엔드레스하우저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기타 불만 등 모든 다른 고객 불만에도 적용됩니다.

8.3 상품 보증 결함에 대한 보증 및 책임은 계약상의 의무와 8.2항의 조건을 완전히 준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러한 보증 및 책임은 해당 고객이 엔드레스하우저나 엔드레스하우저가 승인한 합법적 대리점을 통해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이 위험을 부담한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결함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엔드레스하우저의 요청 시 고객은 고객이 주장하는 결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인수 거부 상품을 원래의 또는 그와 동일한 포장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오염 제거는 아래 14조 참조).

불만이 타당한 경우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에게 운송 및 운반비를 보상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결함이 있는 상품의 교환이나 수리 또는 해당 금액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 인하와 매매 계약 취소 조치 및 직·간접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배제됩니다. 이 조항은 가능한 청구의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결함 상품의 납품별로 적용됩니다.

8.4 서비스 보증 서비스에 대한 보증 및 책임은 계약상의 의무와 8.2항의 조건을 완전히 준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고객은 서비스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엔드레스하우저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의 구내 및 시설에 필요한 접근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모든 면허와 허가를 취득 및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 및 책임은 해당 고객이 엔드레스하우저나 엔드레스하우저가 승인한 합법적 대리점을 통해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과 합의한 서비스 사양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이 서비스를 제3자(하청 업체)에게 하도급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의 지속적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가능한 청구의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별로 적용됩니다.

8.5 연장 보증

8.5.1 당사는 특정 상품에 대해 본 약관 제8.1조에 따른 보증 기간을 초과하는 보증 기간(이하 “연장 보증”)을 당사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연장 보증은 본 약관 제8.3조에 따라 결함 있는 상품의 교환에 한정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기타 모든 책임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8.5.2 견적서 및/또는 청구서 상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특정 상품에 대해 배송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보증 기간(“연장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 보증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서 결함 상품의 교환에 국한되며, 그 외 모든 책임(예: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손해)은 면책됩니다.

9. 책임

책임은 8.2항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엔드레스하우저의 책임은 청구가 발생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로 제한됩니다. 간접적 및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제됩니다. 또한 보조 인력 및 하청 업체와 불가항력(12조 참조)의 경우 책임이 배제됩니다.

고객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이 손실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엔드레스하우저의 책임은 고객이 적절하고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했을 경우에 필요한 일반적인 복구 비용 및 노력으로 제한됩니다. 중대한 과실 및 고의적 잘못의 경우 엔드레스하우저의 책임은 관련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객이 타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엔드레스하우저는 계약 주문 금액의 25%를 계약 손해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10. 준법

10.1 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 엔드레스하우저는 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0.2 수출입 관리 법규 엔드레스하우저는 수출입 관리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0.3 면책 고객은 고객이나 고객이 책임지는 인력의 상기 법규 위반, 위법 및 위법 혐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와 비용에 대해 엔드레스하우저를 면책합니다.

11. 개인 정보 보호

엔드레스하우저는 개인 정보 보호 분야의 관련 법규를 완전히 준수합니다. 고객은 계약상 합의된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정보의 자동 전송, 사용, 저장 및 평가를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권리에 관한 이유로 요구되는 경우 고객은 엔드레스하우저의 요청 시 관련 개인 정보 보호법 조항에 따라 조직적,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적절한 서면 동의 신고서에 서명합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전송된 개인 정보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 및 품질 보증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익명으로만 사용합니다.

12. 불가항력

파업, 근로장 폐쇄 또는 기타 노동 쟁의(엔드레스하우저의 인력 또는 다른 당사자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 교통망 중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악의적 손해 등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사건,

법이나 정부 명령, 규칙, 규정 또는 지시 준수, 허가 취득의 어려움(특히 수출입 면허), 사고, 설비나 장비의 고장, 에너지 부족, 화재, 홍수, 폭풍 또는 공급 업체나 하청 업체의 불이행 등 상품이나 서비스가 합의된 날짜에 납품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 발생 시, 불가항력 및 그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납품 기간이 연장됩니다.

고객은 상품을 원본 문서와 함께만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 및/또는 라이선스 허여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문서, 도면, 모델, 비용 견적, 전자 데이터 및 유사 자료(이하 "문서")에 대한 모든 독점적 권리 및 지적 재산권을 가집니다.

납품이 원래 납품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고 고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납품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3. 공개: 문서에 대한 권리

고객은 타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납품 지연 사유가 명시된 사전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에게 지연 사유를 통지한 후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엔드레스하우저와 고객 간 계약의 특정 목적을 기준으로 공개에 대한 허가가 명백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서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4. 반환 상품의 오염 제거

엔드레스하우저는 엔드레스하우저의 오염 제거 지침이 엄격히 준수된 경우에만 반환 상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의 비용으로 반환 상품을 반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15. 서비스 약관

제1조 (목적)   

본 서비스 약관은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이하“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 기준, 절차, 책임 및 제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약관은 견적서 및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고객은 서비스 요청 또는 서비스를 수락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의 안전 관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용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고객과 당사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조 (서비스 제공 및 보증 적용 기준)

본 약관은 제품 보증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대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본 조(서비스 제공 기준)는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검·수리·기술지원의 무상/유상 판단 기준이며, 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 보증 및 무상·유상 판단 기준은 당사의 ‘법적 일반 약관’에 따릅니다.

1. 무상 서비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당사는 무상 서비스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당사는 무상 서비스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제품 자체의 결함인 경우

  •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당사의 공식 무상 서비스·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유상 서비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됩니다.

  • 품질 보증 기간이 경과한 제품에서 발생한 고장

  • 당사가 지정하지 않은 자가 제품을 임의로 수리·변경·분해·개조하여 발생한 고장

  • 사용 전원의 이상에 의한 경우 (이상 전압이나 지정 외의 전원 사용에 의한 경우)

  • 사용자 과실, 부적절한 설치·연결, 접속 장치 불량 등으로 인한 고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고장

  •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수행되는 전문 기술 자문, 점검, 유지보수, 교체, 교정 등 모든 서비스

  • 제품 선정 오류 또는 고객 공정 환경의 영향에 따른 기술지원 서비스

3. 무상 서비스 지원 제한 제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의 무상 보증 및 무상 기술 지원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유상으로만 제공됩니다.

  • 당사의 공식 유통망(국내 지정 대리점 및 당사 직접 판매 경로)을 통하지 않고 판매·공급·시운전된 제품

  • 당사 해외지사, 패키지 장비 업체 등 기타 채널을 통해 구매한 제품으로서, 해당 판매처가 보증·서비스 책임 주체인 경우 (단, 이 경우 고객은 구매처를 통해 보증 또는 무상지원 요청을 해야 하며,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유상으로 처리됩니다.)

  • 참고로 제품에 포함된 소모성 부품(예를 들면, 필터, 씰, 센서 등 기타 소모성 부품)은 ‘법적 일반 약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점검·수리·현장 방문 과정에서 소모성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고객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판단은 서비스 수행 여부와 무관하며, 고객이 ‘법적 일반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한 경우에 한해 유효하게 접수됩니다.

제3조 (서비스 요청 및 처리 절차)

1. 기술 문의

본 절차는 고객의 기술지원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식 접수 경로입니다. 본 기술 문의 대응 과정에서 점검/수리 또는 현장 방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련 안내 및 진행이 이어집니다.

  • 당사 대표전화 02-2658-7200으로 전화를 통해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되는 문자(SMS)를 수신

  •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기술 문의 내용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Technical Support Case가 생성되며, 담당자가 확인 후 대응합니다.

2. 점검 및 수리 요청 (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RMA)

  1. 가. endress.com 회원가입 후 빠르고 쉬운 수리 (RMA) | Endress+Hauser 링크를 통해 접수합니다.

  2. 나. 회원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3조 제1항의 기술 문의 또는 제3조 제4항의 기타 문의 방법을 통해 접수합니다.

  3. 다. 사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작성·첨부하여 택배로 발송해야 하며, 제품 세척 미흡 또는 필수 서류 누락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4. 라. 제품 반품 및 세척 관련 조건

  • 고객은 제품 반송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장비·센서·부품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물질·오염물·화학물질을 사전에 세척·소독하여야 합니다.

  • 세척되지 않은 제품의 반입은 당사 작업장 청결 및 직원 안전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당사는 고객에게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확보 전까지 제품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세척 미흡 상태이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제품을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택배비, 반송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 고객이 세척을 당사에 요청하는 경우 세척 비용은 별도 청구됩니다.

  • 이 때, 세척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면 변형 등은 제품 하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사유를 근거로 보증 또는 무상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현장 방문 서비스 요청

  1. 가. 사전 서비스 발주 또는 기술 문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요청이 접수되면,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고객과 일정을 협의합니다.

  2. 나. 합의된 일정에 따라 담당 엔지니어가 현장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작업 완료 후 서비스 리포트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4. 기타 문의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techservice.kr@endress.com 로 문의합니다.

제 4조 (안전 사전 확인 및 작업중지 기준 승인)

1. 사전 체크리스트 및 위험성평가 연계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착수 최소 3영업일 전에,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작업 사전 위험성 평가서 (이하, 체크리스트)”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의 서면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전 체크리스트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객의 작업구역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당사 양식의 체크리스트에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서명·날인할 것

  • 체크리스트 스캔본이 이메일로 당사에 회신될 것

  •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현장에서 조치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 당사는 회신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업 전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검토 및 확인하고 서명·날인할 것

2. 작업중지 기준 (고객 현장 준수 필수 조건)

가. 전기·제어(LOTO·전원) 관련 작업중지 기준

  • LOTO 미실시 상태에서 패널·전기실·제어반 접근 또는 계측기 결선 작업 요구

  • 활선(전원 인가) 상태에서 정밀 계측기 결선·통신연결·시운전 요구

  • 고전압 장비(600V/AC 이상) 주변에서 차단·격리 없이 작업 요구

  • 전기아크 위험(Arc Flash)이 예상되나 PPE 또는 Arc-rated 보호구 미지급 상태에서 작업 요구

나. 화학·가스·분석 관련 작업중지 기준

  • 가스 검지기 경보(가연성·유해가스) 발생 상황에서 작업 요구

  • 프로세스 배관에 잔압·유해화학물질이 존재하나 고객이 차단·세정·배기 등을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요구

  • MSDS 미제공 상태에서 화학물질 취급 또는 센서 분리 요구

  • 현장 냄새·목/눈 자극 등 환기 불량 상태에서 작업 요구

  • 프로세스 온도·압력이 안전 범위를 초과한 상태에서 교정·점검 요구

다. 물리적 환경(온도·습도·낙하·전도·소음) 관련 작업중지 기준

  • 작업구역 온도가 35℃ 를 초과하거나 고열 표면·스팀 배관 인접으로 화상 위험 존재 상황에서 작업 요구

  • 결로·수분 침투로 전기 계장 장비 오작동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 요구

  • 정밀 계측기 오차 허용치를 초과할 정도의 진동·소음 발생 구간에서 작업 요구

  • 바닥 미끄럼·적재물 방치 등으로 안전한 이동 통로 확보 불가 상황에서 작업 요구

  • 낙하물 위험 지역에서 상부 보호(Umbrella, 안전망) 없이 장비 점검 요구

라. 기계적 위험(회전기·컨베이어·중장비) 관련 작업중지 기준

  • 컨베이어·펌프·회전체가 차단/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요구

  • 크레인, 포크리프트, 지게차 이동 동선과 작업자 동선이 충돌하는 환경에서 작업 요구

  • 중량물 취급 장소에서 리프팅 계획 미수립, 신호수 부재, 고정 미흡 상황에서 작업 요구

  • 설치 작업 중 협착 위험(배관·U-channel·트레이·전산볼트 끝단 미보양 상태) 상태에서 작업 요구

마. 밀폐공간 / 환기불량 관련 작업중지 기준

  • 밀폐공간으로 분류되는 장소에 작업허가서(Confined Space Permit) 없이 접근 요구

  • 밀폐공간 출입 작업 중 감시자 미 배치 상태에서 작업 요구

  • 산소 결핍 위험(산소농도 ≤18%) 또는 유해물질 농도 기준 미만 미측정 상태에서 작업 요구

  • 환기·배기 장치 없이 장시간 작업 요구

바. 고소작업·낙하·전도 관련 작업중지 기준

  • 고소작업대·사다리·비계의 설치 상태 불량 / 전도 위험 상태에서 작업 요구

  • Fall Protection 미착용(안전벨트·랜야드 등) 상태에서 2m 이상 고소작업 요구

  • 작업 플랫폼 난간·토보드·고정장치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요구

  • 비·눈·강풍 등으로 Slip·Fall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상태에서 작업 요구

사. 조선/Marine 및 Tank Gauging 특수 상황 관련 작업중지 기준

  • 선박 승·방선 기준(날씨·풍속·파고 등) 미충족 시 승선 요구

  • 탱크 상부/데크에서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 조치가 없는 구간에서 단독 작업 요구

  • 선박 내 Hot Work(용접·절단)와 병행되는 구역에서 가스측정·격리 미흡상태에서 작업 요구

아. 고위험 프로세스 작업 관련 작업중지 기준

  • 배관·플랜지 볼트 풀기 전 고객의 압력·온도·격리 확인 미이행 상태에서 작업 요구

  • Flowmeter(유량계) 설치/탈거 시 배관 무격리·배수 미실시 상태에서 작업 요구

자. 문서·절차 미준수 관련 작업중지 기준

  • 사전 체크리스트(위험성 평가 연계 포함) 확인 사항 대비 상이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 요구

  • 고객 안전관리자의 승인 미수령 상황에서 작업 요구

  • MSDS, 공정위험 정보, 차단·격리 계획 등 요구 문서 누락상황에서 작업 요구

  • 고객 현장 안전관리자가 부재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 요구

차. 즉각 중지해야 하는 ‘레드 플래그(RED ZONE)’ 상황

  • 작업자 또는 엔지니어가 급박한 위험(Imminent Danger)이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된된 상황에서 작업 요구

  • 고객 측이 안전 조치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상황에서 작업 요구

  • 위험성평가 대비 현장의 실제 위험도가 심각하게 상이한 상황에서 작업 요구

  • 안전조치 없이 작업 강행 요구

  • 사고(전도·낙하·협착 등) 발생 직후 위험 제거 전 작업 재개 요구

3. 안전 사전 확인 미이행 시 일정 변경 및 비용 부담

(1) 고객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승인한 사항이 현장의 상황과 상이하여 당사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3) 현장에 대한 고객 조치사항을 당사가 검토한 결과 안전보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아 위험이 있는 경우, (4) 체크리스트에서 확인·승인한 사항이 현장과 차이가 있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는데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는 작업 일정을 연기하거나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합리적인 대기·일정 재조정 비용은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본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2021년 전면 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년 시행)에서 요구하는 유해‧위험요인 확인·평가 절차를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객은 관련 위험성평가 자료 제공 및 현장 안전관리자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조 (고객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

고객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제51조, 제52조, 제63조 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제7호 등)’에서 의무로 규정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갖춰져야 당사 엔지니어가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작업 중지 기준 준수 의무

고객은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당사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승인·서약한 작업중지 기준을 현장에서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에 위배되는 작업을 당사에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2. 작업허가제 및 LOTO 등 안전조건 확보

고객은 제4조 제1항에서 확인된 안전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이행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관련), LOTO(에너지 차단), 밀폐공간 출입 관리, 화기작업 허가 등 법령상 필요한 안전관리 체계가 작업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작업허가서 (Permit to Work, PTW) 제도에 대한 협조

  •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안전보건규칙 제92조 등)을 위한 LOTO 계획 등 관련 승인 절차의 이행

  • 고위험 작업(밀폐공간, 화기작업, 중량물 인양, 전기·방사선 작업 등)에 관련된 조치 및 및 감시인·가스 측정 등 법정 안전조치 확보

  • 당사 인력이 안전하게 접근·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구역 정리·정돈 및 출입 경로 확보

3. 위험정보 및 담당자 제공

고객은 다음 정보를 사전에 당사에 제공하고,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공정 및 설비 상태, 화학물질 정보 등 위험성평가 자료

  • 작업구역의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 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성명·연락처

  • 비상 대피 경로 및 비상 연락 체계

제 6조 (안전상 작업중지 및 대피, Stop-Work)

당사의 작업중지 또는 대피 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 회피 조치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고객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1. 당사의 작업중지 및 대피

당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현장에서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작업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요구받는 경우로서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 위 내용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사의 현장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2. 계약위반 부정 및 손해배상 면제

제 1항에 따른 작업중지 또는 대피는 당사의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객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지체상금 또는 기타 불이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서면 통보 의무

당사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거나 대피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해당 통보는 제7조에 따른 보고 및 통지 절차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4. 본 조항에서 규정한 면책은 안전과 관련된 작업중지·대피 상황에 한정됩니다. 서비스와 무관한 손해배상·지연·지체·계약위반 등에 관한 일반 규정은 ‘법적 일반 약관’을 따릅니다.

제 7조 (작업중지 시 보고 및 통지 절차)

1. 내부 보고

당사 작업자가 제4조 제2항의 작업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당사 현장 책임자에게 구두로 보고합니다.

2. 현장 책임자의 판단

당사 현장 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중지 유지 여부 또는 추가 대피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고객에 대한 통지

당사는 작업중지 또는 대피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작업중지·대피 사유 및 관련 법적·기술적 근거

  • 요구되는 개선·시정조치의 내용

  • 재개 가능 시점 및 향후 대응 절차

  •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항목

4. 고객의 조치 계획 및 재개 합의

고객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개선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회신하며, 조치 완료 시 당사와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 재개 여부 및 일정을 상호 합의합니다.

제 8조 (고객의 안전 미준수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1. 추가비용 부담 원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합리적인 추가비용(인력·장비 대기, 대피, 재동원 등)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승인 절차를 고객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 제6조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대피 사유가 고객의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현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 기타 고객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추가 인원 투입, 재방문, 일정 재조정,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별도 서비스 비용정책 및 단가표 기준)

2. 비용 산정 기준

제1항에 따른 추가비용은 당사의 별도 “서비스 비용정책” 및 해당 시점에 유효한 단가표에 따라 산정되며, 관련 비용 청구 내역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비용 세부 금액은 본 약관이 아닌 별도 문서를 따릅니다)

3. 본 약관에서 정의하는 ‘대기·재방문·재조정 비용’은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비용이며, 물품 납품·계약 지연과 관련된 지체상금 또는 지연 책임과는 구분됩니다.

제 9조 (제품 보증 관련 안내)

1. 제품 보증은 물품 구매 법적 일반 약관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고장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제품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약관 제2조에 따라 유상 처리 됩니다.

  • 고객 또는 제3자(타사)의 설치·시운전·수리·개조로 인한 고장

  • 전원, 환경조건, 공정 영향 등의 외부 요인

  • 고객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접속장치 불량

  • 기타 ‚법적 일반 약관‘ 제8조에서 규정한 보증 제외 사유

※ 소모성 부품 (예를 들면, 필터, 씰, 센서 등 기타 소모성 부품)은 ‚법적 일반 약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필요한 경우 유상 교체됩니다.

제 10조 (기타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 제공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당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현장 출입 절차 및 안전 교육을 이행하고, 당사의 현장 작업자가 고객의 안전 수칙 및 비상대응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리포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서면 승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11조 (서비스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의 내용은 필요 시 당사의 판단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사가 웹사이트 또는 서면을 통해 공지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단, 이미 체결·진행 중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변경 이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16. 마지막 조항

본 일반 약관의 개별 조항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나머지 조건은 계속 유효합니다. 납품 이행 장소는 엔드레스하우저의 물류 창고이고 지불을 위한 사업장은 계약 당사자인 한국엔드레스하우저입니다.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UN 국제 물품 매매 협약(CISG)은 제외됩니다. 전속 관할지는 계약 당사자인 한국엔드레스하우저의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단, 엔드레스하우저는 고객의 사업장에서 제소할 권리를 가집니다.